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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적: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마산여자중학교장이 성희롱?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적용범위
- 마산여자중학교 학교의 장과 소속교직원(마산여자중학교 소속 학교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)에게 적용되며. 마산여자중학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 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?성폭력을 포함한다.
-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, 신고자, 조력자,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.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 마산여자중학교 성희롱, 성폭력예방 지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