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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>
1.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
2.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
3.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하기
4.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피하기
5. 개인 물품 사용하기
6. 건강수칙 지키기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